GPL v2 라이센스의 프로그램을 사용 관련 문의
dhyun176
게시글 작성 시각 2019-11-26 16:23:24
GPL v2 라이센스의 프로그램을 사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GPL v2 라이센스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설치 후 (=소스코드 수정 없이)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자체 제작한 웹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해당 오픈소스프로그램에 socket, http 통신을 이용하여 data를 웹어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오는 경우
2. 해당 오픈소스프로그램에 웹화면 자체를 웹어플리케이션에 가져오는 경우
(오픈소스프로그램에 웹화면 자체 URL을 웹어플리케이션 화면에 iframe으로 보여주는 방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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