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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라이선스 관련 문의

dmku 게시글 작성 시각 2016-11-23 08:50:22 게시글 조회수 2201

LGPL 라이선스 관련하여 지난번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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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LGPL 2.1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해당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는 반드시 제공을 해야하고 만약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코드 역시 수취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상용제품 판매 시에는 "최소 3년 내에는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품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은 해당 LGPL 라이브러리 소스를 직접수정하여 귀사 응용SW에 재빌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되므로 고객이 LGPL 라이브러리(수정된 코드 포함) 요청 시 재빌드가 가능하도록 응용SW의 Object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외에 리버스엔지니어링 허용등의 의무조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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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다시 문의 드립니다.

  - 상용 제품에 LGPL 라이선스 적용

  - 동적 로딩하여 오픈소스 사용  <-- 소스 코드 수정없이 동적 로딩하여 필요한 기능 사용


상기의 경우에도 소스 코드 공개 및 "최소 3년 내에는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동적 로딩과 정적 로딩시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지요?

동적 로딩으로 사용시에는 소스 공개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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