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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프로젝트에서의 라이선스 준수 문의

낙지자 게시글 작성 시각 2014-09-18 17:54:08
SI 프로젝트에서 소스 공개 범위에 대한 문의 입니다.

SI 프로젝트는 수행 후 만들어진 소스코드를 모두 발주처에 제공합니다.
이때 퇴사한 개발자가 해당 프로젝트에서 GPL 라이선스가 있는 OSS가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
FSF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읍니다.

 이 경우 GPL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스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SI 사업자의 경우 GPL 라이선스를 사용한 경우 소스 오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프로젝트 수행자인 SI사업자는 해당 소스를 모두 고객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공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2) 만약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소스코드 공개를 요청하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지?
3) 퇴사한 개발자가 다른 회사,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자 또는 고객에게 해당 소스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만약 해당 소스를 주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 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는지?
4) 추가로 SI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OSS 사용 시 라이선스별 의무사항은 준수하여 고객에게 납품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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