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프로젝트에서의 라이선스 준수 문의
낙지자
게시글 작성 시각 2014-09-18 17:54:08
SI 프로젝트에서 소스 공개 범위에 대한 문의 입니다.
SI 프로젝트는 수행 후 만들어진 소스코드를 모두 발주처에 제공합니다.
이때 퇴사한 개발자가 해당 프로젝트에서 GPL 라이선스가 있는 OSS가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
FSF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읍니다.
이 경우 GPL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스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SI 사업자의 경우 GPL 라이선스를 사용한 경우 소스 오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프로젝트 수행자인 SI사업자는 해당 소스를 모두 고객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공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2) 만약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소스코드 공개를 요청하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지?
3) 퇴사한 개발자가 다른 회사,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자 또는 고객에게 해당 소스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만약 해당 소스를 주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 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는지?
4) 추가로 SI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OSS 사용 시 라이선스별 의무사항은 준수하여 고객에게 납품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
96 | Apache PDFBox - A Java PDF Library 1 | 빨간깻잎 | 2014-09-23 |
95 | MariaDB GPL 2.0 라이센스 기준관련 질문 2 | 하야테 | 2014-09-19 |
94 | SI 프로젝트에서의 라이선스 준수 문의 1 | 낙지자 | 2014-09-18 |
93 | MYSQL 라이센스 관련 문의입니다. 1 | 하야테 | 2014-09-16 |
92 | GPL v2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대해서 1 | Vermond | 2014-09-12 |
91 | AGPL 라이선스 관련 질문입니다 1 | 애플민 | 2014-09-12 |
90 | GPL v2 소스공개범위 1 | 럭셔리 | 2014-09-09 |
89 | mysql 라이센스 문의 드립니다. 1 | 태랑 | 2014-09-04 |
88 | Open Source 프로젝트 관련 1 | 이리시야 | 2014-09-04 |
87 | iTextSharp (LGPL / MPL) 4.1.6과 iTextSharp 5.X 관련해서... 1 | 애플민 | 2014-09-03 |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