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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페이지를 보시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별로 특징을 정리해 놓은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nsurang.tistory.com/346

 

이 표와 비슷한 표를 여러 차례 보았는데 

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게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라는 단어 입니다.

 

특정 오픈소스를 이용했을 때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인가요?

 

예를 들어 GPL 라이센스인 MySQL Connector를 내 프로그램에 이용하면 

내 프로그램은 특허를 낼 수 없다는건가요?

 

아니면 MySQL Connector 소스 자체에 기능을 추가하고 개선 했을 때 

수정한 MySQL Connector에 대해서 특허를 주장할 수 없다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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