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가 어떤 의미인가요?
조동건
게시글 작성 시각 2019-03-27 14:35:40
아래 페이지를 보시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별로 특징을 정리해 놓은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nsurang.tistory.com/346
이 표와 비슷한 표를 여러 차례 보았는데
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게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라는 단어 입니다.
특정 오픈소스를 이용했을 때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인가요?
예를 들어 GPL 라이센스인 MySQL Connector를 내 프로그램에 이용하면
내 프로그램은 특허를 낼 수 없다는건가요?
아니면 MySQL Connector 소스 자체에 기능을 추가하고 개선 했을 때
수정한 MySQL Connector에 대해서 특허를 주장할 수 없다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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