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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reamer 라이센스 정책

flagbee 게시글 작성 시각 2019-10-04 14:52:18 게시글 조회수 3183

안녕하십니까.

 

gstreamer 를 이용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 메인 모듈 << Link <<  Gstreamer 라이브러리

 - 신규 gstreamer plugin 모듈 << Link <<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모듈(동적 라이브러리) 

gstreamer 정책을 보면 신규 plugin은 LGPL을 따라야 한다고 본 것 같은데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LGPL이 적용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요?)

 

1. (예상) 신규 gstreamer plugin

2. 신규 gstreamer plugin + 기존 소프트웨어 모듈(동적 라이브러리)

3. 신규 gstreamer plugin + 기존 소프트웨어 모듈(동적 라이브러리) + 메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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