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gstreamer 를 이용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 메인 모듈 << Link << Gstreamer 라이브러리
- 신규 gstreamer plugin 모듈 << Link <<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모듈(동적 라이브러리)
gstreamer 정책을 보면 신규 plugin은 LGPL을 따라야 한다고 본 것 같은데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LGPL이 적용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요?)
1. (예상) 신규 gstreamer plugin
2. 신규 gstreamer plugin + 기존 소프트웨어 모듈(동적 라이브러리)
3. 신규 gstreamer plugin + 기존 소프트웨어 모듈(동적 라이브러리) + 메인 모듈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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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gstreamer 라이센스 정책 4 | flagbee | 2019-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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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BSD와 GPLv2를 사용하는 듀얼 라이선스 문의. 2 file | bgkim | 2019-09-09 |
559 | 라이선스 위반 제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choiman1559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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