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내 third party 문의 2
안녕하세요.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cb0dbc1e-f133-4b69-9c50-4802ee9062d3
저번에 위 url로 상용s/w 내 third party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요.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당사 제품에 I사 상용s/w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I사 상용s/w에 포함 된 오픈소스도 고지/공개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I사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 파일이 없습니다.
파란색 글씨처럼 3rd party에는 오픈소스가 있고, 오픈소스는 해당 라이선스를 따름. 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I사에서는 상용s/w의 소스코드를 당사에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용s/w의 소스코드를 보면 소스코드 상단에 주석으로 BSD-3 등 copyright와 라이선스 전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소스코드를 일일이 모두 확인해야 copyright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I사에서는 BSD-3나 MIT 등과 같은 고지의 의무사항만 있는 라이선스를 잘 지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2)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책임이 최종 배포자에게 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copyright, 라이선스 전문을 확인하여 당사에서 고지문을 작성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당사는 소스코드를 전달 또는 공개하지 않음)
상용s/w로 당사에서 비용을 지불한 s/w인데도 당사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고지문을 작성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당사에서 실수로 오픈소스 컴포넌트의 copyright, license 전문을 누락한다면 당사가 최종 배포자이므로 당사에서만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3)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상용s/w 구매 계약 체결 시,
(1) 오픈소스 존재 유무 확인
(2) 오픈소스 있다면 고지문 달라고 하기
(3)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오픈소스를 사용한다면 해당 소스코드 전달 받기
그 외 또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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