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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GPL 라이선스 소스를 수정하여 상용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LGPL 라이선스 내용 중 라이브러리를 수정할 경우 수정된 라이브러리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소스는 html5 코드 자체에 라이선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상용 솔루션을 개발할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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