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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aaa13135 게시글 작성 시각 2020-02-14 18:58:13 게시글 조회수 7628

LGPL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상용프로그램을 제작코자 하는데

사람마다 LGPL 해석이 조금씩 달라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아래는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1. 라이브러리를 개작(변경)한 2차저작물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지 않고 동적 링크로 사용만 하는 응용프로그램은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다.
3. 응용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를 정적 링크로 결합할 시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변경해도 동일한 실행물을 얻을 수 있게 응용프로그램의 목적코드(obj파일)를 배포해야한다.

4. 실행물을 개인적 용도로 개작하거나 리버스엔지니어링 가능함을 고지해야 한다.
5. 응용프로그램에서 LGPL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를 표기해야한다.

6. LGPL과 GPL의 원문을 포함하여 같이 배포해야 한다.

7.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배포(혹은 다운로드 가능토록)한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 제가 이해한 위 내용이 맞나요?

- 항목 3에서 목적코드의 배포는 응용프로그램과 함께 배포되어야 하나요? 함께 배포하지 않고 별도로 다운로드 가능토록 해도 되나요?

- 항목 4에서 개작과 리버스엔지니어링 허용이 라이브러리를 동적으로 링크해서 사용만 한 응용프로그램도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용만 한 경우엔 라이브러리에 국한된 얘기인가요? 

- 항목 6에서 라이선스 원문은 꼭 응용프로그램과 함께 배포해야 하나요? 원문 링크를 정보창에 표기하면 안되나요?

- 항목 7에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는 꼭 직접 배포해야 하나요? github등의 오픈소스 다운로드 링크를 표기하면 안되나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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