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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GPL 소스코드 공개 범위 문의 드립니다.

 

앱서비스시 "A Library AGPL"을 사용할때에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동일한 또는 독립된 프로세스에서 동작하는 Module이 비공개 (MIT, BSD, 상용)라이선스 일경우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있는지요?

2. "A Library AGPL"와 링크로 연결, 또는 상속한 Class에서 동작하는 Module이 비공개 (MIT, BSD, 상용)라이선스 일경우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있는지요?

3. 앱서비스("A Library AGPL")와 네트워크를 통해 API, 또는 호출URL 등을 통해 연동시 소스코드 제공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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