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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3.0 파생저작물의 범위 관련

rchworld@gmail.com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2-09 23:58:42 게시글 조회수 1978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체의 오픈소스 담당자로 AGPL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AGPL 3.0은 GPL 3.0에 (기존의 CD 등 매체를 이용한 복사 방식 외에) network을 이용한 방식에 대한 조항을 추가한 것 (13항) 인데요, AGPL3.0 파생저작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수정코드

2. GPL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세스에서 동작하는 Module

3. GPL프로그램과 링크로 연결한 Library

4. GPL 프로그램을 상속한 Class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GPL의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 CD와 같은 매체와 함께 존재하지만 GPL프로그램과 전혀 연동하지 않는 독립 프로그램(#MereAggregation)

- GPL프로그램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써 Pipe, Socket, IPC, Command Line Arguments로 GPL프로그램과 통신하는 경우

 

파생 저작물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발하면 AGPL3.0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것 같은데요,

AGPL 오픈소스와 자체개발한 오픈소스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AGPL라이선스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발하면,

자체개발한 소스코드 전체가 AGPL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존 OSS.kr의 AGPL관련 답변 사례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CASE1) 각 프로그램이 명령행 인자 방식으로 실행된다면 하나의 솔루션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Grafana의 AGPL3.0 이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단순집합저작물 형태) Grafana범위만 AGPL3.0에 따라 배포한 대상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CASE2) GPL은 어떠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GPL프로그램과 파이프(Pipe), 소켓(Socket), 명령행 인자(Command-line Argument)로 통신하거나,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위해 Fork나 Exec를 사용하는 경우는 GPL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저작물로 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파이프(Pipe), 소켓(Socket), 명령행 인자(Command-line Argument)로 통신하거나,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위해 Fork나 Exec를 사용하는 경우는 GPL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개발했을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팀에 가이드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Pipe, Socket, IPC, Command Line Arguments로 GPL프로그램과 통신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판례나 관련 원본 출처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해외 사이트들에서도 해외변호사의 단순 의견 위주로만 적혀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정확히 판단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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