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GPL3.0 공개 방법

iguest 게시글 작성 시각 2025-01-13 16:30:41

AGPL 3.0의 라이선스를 채택한 소스를 가지고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탑재한 장치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데 이 경우 배포로 소스를 공개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게 맞을까요?

 

1.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소스공개를 해야하는지요. (장비안 특정 폴더에 라이선스 관련사항을 적어놓고 소스코드는 고객사의 요청이 올 경우만 공개 해도 되는지요)

2. 그리고 저희 고객사들에게 공개하는 의무 말고 해당 라이선스를 가진 소스 개발사에게는 따로 공지하거나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