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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 DB 사용시 라이센스 문의

smk0125 게시글 작성 시각 2021-01-28 10:39:38

안녕하세요. 

Maria DB 사용중이며 해당내용을 검색해보았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케이스를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case 1

서버 컴퓨터를 고객사에 납품하며 그 안에 Maria DB 가 설치되고 별도의 응용소프트웨어가 제공되며 그 응용소프트웨어는 Maria DB Connector (DLL 링킹)를 사용하여 설치된 Maria DB 에 접속하여 사용도록 함. 

 

case 2

서버 컴퓨터를 고객사에 납품하며 그 안에 Maria DB 가 설치되고 별도의 응용소프트웨어가 제공되며 그 응용소프트웨어는 Mysql DB Connector (DLL 링킹)를 사용하여 설치된 Maria DB 에 접속하여 사용도록 함. 

 

case 3

서버 컴퓨터를 고객사에 납품하며 그 안에 Maria DB 가 설치되고 별도의 응용소프트웨어가 제공되며 그 응용소프트웨어는 ODBC등의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여 설치된 Maria DB 에 접속하여 사용도록 함. 

 

제가 알기로는 Mysql 은 GPL , Maria 은 LGPL 형태로 connector 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둘간의 차이점 

그리고 납품되는 서버에 Maria DB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할때 적용되는 라이센스와 그에 수반되는 의무입니다. 

 

이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공개범위는 어디 까지인가요?

소스코드 공개라 하면 

 

1.저희가 개발한 별도의 응용소프트웨어의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인지

Maria DB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인지의 여부  

 

2.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라함은 Maria DB connecter DLL의 소스코드인지

저희가 개발한 응용소프트웨어 내부에서 Maria DB DLL을 사용한 부분의 소스코드 공개인지의 여부 

 

도 구분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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