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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컨텐츠 내의 저작권

플러스 게시글 작성 시각 2016-01-15 13:10:56 게시글 조회수 2230


html 로 구성된 영상을 포함한 컨텐츠를 관공서/대학 등에 납품할 경우


해당 컨텐츠를 구성하기 위한 플러그인(javascript) 의 저작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MIT License

Apache License 2.0

* 플러그인의 수정은 하지 않음 



해당 프로젝트내에 2개의 오픈라이센스가 포함되어 납품할 계획인데

단순한 웹서비스로 운용이 되겠지만

정식 계약한 컨텐츠 납품이다 보니 이것도 배포로 봐야하는건가요 



Q1. 이것을 배포로 봐야 할경우 납품시 저작권 분쟁을 피하려면 고지만 하면 되는부분인가요?


Q2. 어디에 어떻게 라이센스 고지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래 방법인거같은데


* 해당 오픈SW의 폴더에 파일형태로 고지

* 해당 js, css 파일내에 주석형태로 고지

* 컨텐츠 내에 주석형태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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