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I용역-공개SW 라인선스 문의

youngjae82 게시글 작성 시각 2019-07-30 16:23:23

- A : SI 개발회사 

- B : 정부기관 (발주기관) 

- C : 정부기관이 발주한 프로그램 

 > GPL 라이선스 오픈소스 사용

 > LGPL라이선스 오픈소스 사용

 > GPL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개발한 A사 솔루션 사용 

 

A라는 회사가 B라는 정부기관 용역 수행을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C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개발완료 후 소스코드를 포함한 모든 개발 산출물을 B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질문 1)  GPL과 LGP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사용하였을 경우, 정부기관에 오픈소스 사용 목록과 라이브러리 종류만 제시하면 저작권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문 2) 외부에서 정부기관에 소스공개를 요구 하였을 경우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정부기관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지요? 

 

질문3) 정부기관에서 보안을 이유로 공개의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할 경우 LSPL/GPL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질문4) GPL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개발한 A사의 솔루션 소스도 외부에서 요청 시 공개 해야 하는지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