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폰트 제작 후 배포 시 SIL OFL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kjy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9-20 18:44:51 게시글 조회수 1527

안녕하세요.
폰트 배포 시 SIL OFL 적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이 High-Logic사의 Fontcreator라는 폰트 제작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A 폰트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Fontcreator의 Professional 라이선스 구매 계정으로 폰트 제작 시, 상업적 용도로 폰트 사용이 가능한 점 확인하여, 당사 웹사이트에 A 폰트를 무료 배포 계획 중에 있는데요.

 

다만, 폰트 제작 시 SIL Open Font License (OFL) 하에 제작된 검은고딕체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Fontcreator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검은고딕체를 오픈 후, 검은고딕체의 폰트이미지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삭제된 부분에 A 폰트 이미지로 변경하여 폰트 제작을 마친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3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1) SIL OFL 하에 제작된 검은고딕체를 수정하여 A 폰트를 제작하였으므로, A 폰트 역시 SIL OFL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SIL OFL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별도 SIL OFL 소스코드를 사용함이 아니라, SIL OFL를 적용한다고 고지함으로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A 폰트에 SIL OFL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별도 SIL OFL 사이트에 적용 요청 절차 없이, SIL OFL 안내에 따라 영문으로 고지하면, 적용이 완료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위 내용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