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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V3 라이센스 문의 드립니다.

ksftee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1-14 15:28:22 게시글 조회수 1637

안녕하세요.

Judge0 (https://judge0.com/) 소프트웨어 (GPL V3)를 사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사에 납품하려고 합니다. (웹기반 시스템이며 고객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누구라도 접속하여 사용 가능한 시스템)

 

이 경우 소스코드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1. Judge0 소프트웨어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자체 서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설치 예정이고 Ruby 기반이어서 소스형태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2. Judge0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는 웹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마찬가지로 고객사 서버에 설치

 

3. Judge0에서 제공하는 API는 HTTP 기반입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1. 고객사에만 소스 공개 필요

2. 저희가 개발한 웹시스템(Judge0 API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반인들 모두에게 소스 공개 필요

3. 고객사에도 공개 불필요 (계약사항을 제외한다면)

 

추가로 Judge0 소프트웨어를 API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개발한 웹기반 시스템에 표시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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