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글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려 , 앱(작성)에 필요한 부분만 라이선스표시가 필요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같은 맥락일수 있지만 현재 웹페이지에서 공공데이터API(https://www.data.go.k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1유형]] https://www.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

 

이럴경우 웹페이지 및 앱에서 둘다 해당 내용을 라이선스로써 표시해야 할까요?

특정 sw가 아니여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이브리드앱(ios/andorid) 개발중입니다.

앱은 웹뷰를 이용하여  서버의 웹페이지를 표시하고 사진/파일첨부등의 기능 이외에는 웹페이지에서

모든 동작이 발생합니다.

 

앱의 경우 네이티브로 개발중이며

웹의 경우 tomcat+spring+aws를 이용하여 개발중입니다.

 

이럴 경우 오픈라이선스에 웹쪽의 라이선스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앱작성에 사용한 오픈라이선스만 포함되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