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를 사용하다가 라이선스를 처음 접하게 된 초보 프로그래머입니다. 현재 참고하고 있는 오픈소스는 LGPL v2.1입니다. 만약 라이브러리를 수정하고 '동적 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에 라이브러리 라이선스 표기와 함께 라이브러리 코드만 공개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도 같이 공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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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MariaDB 라이선스 문의 1 | ggamangy | 2021-08-25 |
812 | A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 할 경우 1 | ruinnel | 2021-08-25 |
811 | 도커와 gpl 문의 1 | hs964204 | 2021-08-23 |
810 | Pyside2 LGPL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uiheigher | 2021-08-23 |
809 | 라이선스문의(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2.0,Apache License Version 2.0) 1 | innovgineer | 2021-08-11 |
808 | 라이센스 관련 문의 1 | maecom | 2021-08-06 |
807 | GPL 라이선스 관련 문의 입니다. 4 | pmain76 | 2021-08-05 |
806 | 구글폰트 Righteous 라이선스 문의합니다. 2 | nina2987 | 2021-08-04 |
805 | OpenJDK, javax.servlet 라이브러리 라이선스 관련 문의 3 | suid4916 | 2021-08-03 |
804 | LGPL v2.1 관련 문의 3 | jjpterdh | 202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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