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GPLv2와 LGPLv3 간의 차이점 중, "라이선스가 특허소송제기 시 라이선스종료" 특징이 있던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바른 것입니까?
즉, A가 LGPLv3 의 공개SW 를 개발하여 공개하였고, B, C, D가 그 SW 를 사용하는 중, A가 C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면 C는 공개 개SW 라이선스가 그 순간 박탈당한다는 것입니까? B, D 는 계속적으로 라이선스가 있는 것이구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개SW를 개발 중이고 그 SW에 제가 보유할 것으로 보이는 특허기술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어떤 버전이 좋을지 생각하다 문구가 이해가 어려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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