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L2.0 라이센스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 라이센스의 소스를 사용하여 상용SW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NodeJS로 되어있는 해당 소스를 사용하여 수정하고, 내부 DB와 연동하여 새로운 UI로 개편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신규기능이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려 합니다.
자체상용화는 가능하지만, Copyleft라이센스라서 수정 소스도 공개를 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1. 다운로드 받은 소스의 수정 파일들만 공개를 하면 되는것인지
2. 신규 개발된 기능의 전체를 공개를 해야 하나요 ?
3. 또한 구동가능하도록 연동해서 동작하는 사내의 내부 DB스키마 까지 공개해야 하는건가요?
4. Json이나 외부 API를 받아서 동작하는 방식이면, 해당 연동 소스는 공개의 범위에서 벗어나나요?
- 웹서비스의 경우 linking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결합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5. 서비스내에 원본소스에 대한 사용 여부를 어디에 어떻게 공개를 해야 하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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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MPL2.0문의 3 | fstory97 | 2021-05-07 |
765 | GPL2 라이선스의 가상 드라이버 사용시 코드 공개여부 3 | deer9841 | 2021-05-06 |
764 |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검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ksg7514 | 2021-05-06 |
763 | AGPL 라이선스 공개 범위 762번 질의에서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1 | hmfive | 2021-05-03 |
762 | 구글 Heebo 폰트 관련 문의 1 | gizibe3 | 2021-04-30 |
761 | GPL 라이센스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1 | fbaudrl96 | 2021-04-29 |
760 | AGPL 라이센스 적용 범위 문의 2 file | parkssie | 2021-04-28 |
759 | Grafana 라이센스 문의 1 | ddiiwoong | 2021-04-28 |
758 | QT Designer 라이선스 문의 1 | kdhz0738 | 2021-04-28 |
757 | PDF에서 라이선스 전문 고지 1 | h4n9u1 | 2021-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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