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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2.0과 AGPL 3.0 라이선스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로서울러 게시글 작성 시각 2017-05-30 01:04:44 게시글 조회수 3059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든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자사에서 운영되던 웹/모바일 서비스에서 특정 광고창이나 팝업을 띄우도록 작동하는데,


여기서 고객의 유형, 성향 등을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광고를 띄우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서버로부터 로그 및 DB 데이터를 수집해오고 내부적으로 분석하여 자사에서 운영하던 기존 웹/모바일 서비스에


분석 결과를 적용하는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사용한 오픈소스 SW들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로서만 작동하고 해당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컴포넌트 대부분이 apache license 2.0(Hadoop, Cloudera Manager express 등)을 따르는데 컴포넌트 하나가 RStudio server 0.7.0로, AGPL v3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소스코드 수정 없이 AGPL v3, apache license 2.0을 따르는 오픈소스SW를 컴포넌트로서 사용 중이어도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2. 만약 소스코드 및 위의 license를 이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면 해당 오픈소스SW(RStudio server 0.7.0)의 개발사에 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3.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license(AGPL v3)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은 배포(판매)하지 않고 기업 내부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공개하거나 이용 사실을 고지 해야 하나요?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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