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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라이선스를 따르는 라이브러리의 활용

열린세계 게시글 작성 시각 2015-08-03 18:27:00 게시글 조회수 10947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하며,

다만 저희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공개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MIT 라이선스를 따르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상용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키더라도 별도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지, 이와는 별개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라이브러리가 아래의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코드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BSD-3

ISC

GPL+2

LGPL2+

LGPL3+


예를 들어, GPL+2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던데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군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은 항상 어렵네요 -_-


https://www.olis.or.kr/ossw/license/license/detail.do?lid=1004&mapcode=010001

주요 특징:
소스코드는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전체,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
다만, 실행물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 커널 등)과 함께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요소들은, 그 구성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배포되는 소스 코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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