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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DB 라이선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스틴파더 게시글 작성 시각 2014-11-06 12:01:49

안녕하세요.

 

저희가 MariaDB를 포함한 상용 프로그램을 배포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MariaDB의 소스코드 수정 여부에 상관 없이 단순히 MariaDB를 포함해서 배포하는 행위는 GPL 라이센스에 의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 주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DataBase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소스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상용 프로그램에서 MSSQL, MariaDB를 동시에 지원하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MSSQL 혹은 MariaDB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설치) 이 2개의 DataBase를 인스톨에 포함해서 배포한다면 소스공개의 의무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죄송하지만 멀티 DataBase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소스공개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MariaDB 라이센스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실수 있는지요?

 

또 한가지는 MariaDB를 저희가 운영하는 서버에 설치하고 고객에게는 Client 프로그램만 배포하여 저희 서버로 연결할때 LGPL로 소스공개의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또한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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