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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라이브러리 라이센스 및 소스 공개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JAVA를 이용한 프로그램 제작 중 있습니다.(재직중)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특정 고객사(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것이며

전체 소스 코드와 함께 배포파일 형태로 구성됩니다.

 

위와 같을 상황에서 iText5 라이브러리 사용과 관련되어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 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고객사에게만 코드를 공개하는경우라면, 위 선행조건을 참고하여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것인지,

혹은 별도의 사이트에 코드를 공개해야하는지, 그렇다면 해당 주소와 함께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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