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발중인 제품이 GPLv2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GPLv2 라이센스의 SW를 사용하고 추가로 구현한 사항에 대해선 dlopen을 통하여
dynamic loading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 범위가 GPLv2의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가 제작한 library까지 해당하나요?
library를 load 하지만 실제 각각의 모듈은 서로 socket 통신을 합니다.
Plugin <-Socket(D-Bus)-> SW(GPLv2)
2. GPLv2인 Library를 일반 SW에서 사용한다면 이는 Library의 GPLv2를 적용받게 되나요?
IPC를 D-Bus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GPLv2 입니다.
https://www.freedesktop.org/wiki/Software/dbus/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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