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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GPL 문의드립니다

공돌이 게시글 작성 시각 2016-07-11 10:47:27 게시글 조회수 2745

1. 상용 프로그램 A.exe, GPL라이센스인 B.dll, B.dll을 이용하는 자체개발한 C.exe


A.exe에서 C.exe를 exec등을 이용해서 별도 프로세스로 실행시키는 경우(여타 쿼리나 인자 전달등 일체 데이터교환 없이 단순 실행)


A, B, C를 전부 포함하여 installer형태로 배포 가능한가요?


소스코드 공개의무(GPL라이센스적용)는 B.dll과 C.exe만 포함되나요?


 

2. 1의 조건에서 LGPL인경우 


A, B, C를 전부 포함하여 installer형태로 배포 가능한가요?


전부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나요?



3. LGPL인 라이브러리A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당 라이브러리 A의 설명을 보니 사용하기 위해선 GPL인 B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경우 A도 GPL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A가 LGPL이 가능한 이유가 B라이브러리를 같이 제공하지 않고 따로 요구사항으로만 고지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B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하여서 인가요? 


그럼 A를 사용하여 만든 프로그램 C.exe는 LGPL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결국 C에서 사용한 A라이브러리에 B라이브러리의 함수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GPL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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