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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3.0 소스코드 공개 의무 관련 문의 건

luis82 게시글 작성 시각 2022-11-17 10:36:11 게시글 조회수 1009

안녕하세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SW에 LGPL-3.0 라이선스가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정적 링크로 적용하여 해당 라이브러리 수정없이 기능만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LGPL-3.0의 경우 정적링크로 사용하더라도, 오브젝트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문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오브젝트 코드가 원천 소스 코드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2. 위 경우 오브젝트 코드 공개 시 해당 라이브러리를 실제 사용한 소스코드만 공개해도 되는지요?

3. 오브젝트 코드 공개 시 Github를 통하여 공개하면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공개 방식이 있는지요?

4. Github를 통하여 공개 가능하다면 public 및 private 모두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문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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