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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웹 사이트 개발 시 사용했던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고지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고객사에서 사용할 사내 업무 관리 웹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외부 공개가 아닌 고객사의 네트워크에 접속한 사람만(즉 고객사 직원 전용) 사용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오픈소스로는 js계열과 java계열 바이너리인 jar파일들을 사용했고 아래와 같은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의 재수정 등은 일절 없고 오로지 가져다 사용만 했습니다.

    ・MIT License

    ・BSD License

    ・Apache License 2.0

    ・GPL, GPL 2.0 (javax.servlet.jar 등) -> 가장 신경이 쓰이는 라이선스입니다ㅠㅠ

 

질문입니다.

1. 개발 최상위 폴더에 license.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위 라이선스에 관한 전문을 실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럴 경우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한 모든 소스들에도 기재를 해줘야 할까요.

2. 1이 안 된다며 별도 웹 화면(html)를 만들어서 "이 사이트는 이러저러한 오픈소스를 사용했고 전문은 이러저러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3. GPL관련은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전체 소스를 고객사에 오픈해야 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소스 공개"라는 건 해당 라이브러리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이너리 파일은 손도 안 대고 해당 기능을 참조해 쓰기만 했는데 참조한 java파일을 공개하라는 의미인가요?

공개의 개념이 너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fc78d64c-5843-44d7-9777-2d750189b573?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웹&page=1

위 사이트의 글을 보니 공개SW를 사용해 구축한 사내 서버는 온라인 서비스(웹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와 같은 "사이트 구축 -> 납품"인 케이스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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