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PL 2.0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ohwy0723
게시글 작성 시각 2025-04-08 15:41:51
저희는 현재 WOLFSSL을 기반으로 한 보안 통신 기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라이브러리는 GPL2.0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소스코드 공개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GPL 2.0 기반 수정 및 배포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범위
WOLFSSL의 TLS1.2에 자사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정적 링크한 뒤, 이를 고객사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GPL 2.0에 따라 다음 중 어떤 범위까지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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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정한 WOLFSSL 관련 코드만 공개하면 충분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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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WOLFSSL의 다양한 파일중 tls.c만 사용한다면 수정된 tls.c만 공개하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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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니면 자사 소프트웨어 전체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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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PL 3.0 기반 수정 및 배포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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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SSL는 GPL 3.0 라이선스 버전도 존재하는데 2.0 라이선스 버전과 같이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큰 차이가 없는지
3. 소스코드 공개 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만약 위 상황이 배포에 해당된다면, 소스코드 공개 외에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라이선스 조건이나 법적 책임, 저작권 고지 등 다른 의무 사항이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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