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에게 웹앱(또는 윈도우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Maria DB를 설치하여
PC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플라이언스로 봐도 무방한건가요?
응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DBMS가 필요한 상황인데 소스코드 공개 의무 또는 상용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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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Ubuntu 탑재 후 제품 출하시 라이센스 고지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appleofu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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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ojdbc 관련 라이선스 조치사항 문의 1 | kitosan | 2019-11-20 |
578 | 공개 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의 정의 1 | jslee | 2019-11-15 |
577 | 오픈소스 DB 라이센스 문의 1 | yhlim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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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R, R studio 라이선스 문의 1 | selkizz | 2019-10-23 |
574 | LGPL v3.0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한 문의 1 file | ilous12 | 2019-10-21 |
573 | Maria DB 상용 질문 1 | developioneer | 201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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