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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입기업에 GPL v3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웹 프로그램을 
도입기업 내부망 웹서버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기관에 소프트웨어 임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1. 임치된 소스 코드가 GPL v3 라이센스의 소스 코드 공개 의무를 자동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별도로 소스 코드 공개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해야하는지, 계약서에 GPL v3 라이센스를 사용한다고만 명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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