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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Maria DB 라이센스 관련 질문

frlv 게시글 작성 시각 2016-12-08 06:33:12

안녕하세요.

DB 라이센스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어서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장비를 하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설정 정보 및 해당 장비에 통신을 통해 거쳐가는 데이터들을 로그 형식으로 DB에 저장을 하고 싶은데요.

소스 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구상 중인 계획은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며, 실제 DB에 접근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따로 있게 될텐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장비 설정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미들웨어로 설정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면,

미들웨어를 거쳐 DB 접근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수신하여 DB에 접근하여 데이터 수정 및 검색 등을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장비에 DB 설치 및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포함해서 납품하게 될 경우,

미들웨어 및 장비 설정 툴과 같은 DB에 직접 접근 하지 않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까지 전부 공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DB에 데이터를 삽입, 삭제, 검색 등을 하는 DB 접근 어플리케이션만 공개 의무가 있는 건가요?


DB 관련하여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제대로 상황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Insert, Select, Update 와 같은 쿼리문만 사용 할 계획이기에

실제 DB 소스 코드 및 Connector 관련 소스와 같은 오픈 소스에 대해서는 따로 수정 없이 그대로 가져다 사용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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