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2.0 라이선스 사용 관련 문의
irisqst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4-14 13:58:08
Github에 게시된 GPL 2.0 라이선스를 갖는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고객사의 웹 어플리케이션 안의 일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사의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고객사의 웹사이트(어플리케이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미지 뷰어입니다.)
이 경우에 소스코드의 공개 의무라 함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스코드"가 Github에서 받은 소스코드만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저 소스코드를 포함한 고객사의 어플리케이션 전체 소스코드를 모두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말하는 "배포"의 개념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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