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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73번 문의 등록한 사람입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또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용역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고객사에서 '오픈소스라이센스 검증'을 진행하고 있구요.

프로젝트 라이센스 종류는 "기술이전 라이센스"로 명시되어 있고
아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라이선스 특징 ] 본 프로젝트 라이선스인 Basic Proprietary Commercial License는 일반적인 상용 독점 라이선스로서 코드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해 
당 코드에 대한 수정 및 복제 ,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하지 않는 라이선스임 .
[분석 결과] 분석결과 본 프로젝트에는 본 프로젝트에 적용된 상용 라이선스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공개 SW라이선스가 GPL-2.0(5개 파일, 복제)형태로 결합 사용되어 있음
[배포시 주의사항] - 본 프로젝트는 GPL-2.0 라이선스 충돌 이슈 해결 후 외부 배포에 활용 가능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탑재한 GPL2.0 S/W는 ckeditor5입니다. ckeditor쪽 소스가 계속 검증에서 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저희는 ckeditor5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삭제하거나 다른 코드로 대체하기가 현재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도움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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