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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v2.1 과  GPL , EPL v1.0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고지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LGPL v2.1 과 GPL 중 하나만 고지해도 되는지, 모두 고지해야 하는지

2. LGPL v2.1 과 EPL v1.0 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라이선스를 각각 고지 해줘야 하는지

3. 혹시  라이선스들 중에서 A, B 라이선스 중  A가 B를 포함하는 관계로 하나의 중요라이선스 고지만 해도되는

  사례가 있다면 예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4. 만약  수정없는 동적링크로 외부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픈소스에서 LGPL , EPL을 사용한다면
  고지시 해당 오픈소스라이선스에 고지된 내용을 가감 없이 내용 그대로 제품전달시 고지해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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