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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관련 질의

andies 게시글 작성 시각 2014-02-11 16:23:08 게시글 조회수 2624

수고 많으십니다.

 

Apache License 2.0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활용하려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Apache License 2.0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판매가 가능한 경우,

소스 공개의 범위는 해당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부분만 공개하면 되는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사용 부분 외 전체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가능한 경우,

솔루션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술 지원 명목으로 판매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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