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관련 질의
andies
게시글 작성 시각 2014-02-11 16:23:08
수고 많으십니다.
Apache License 2.0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활용하려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Apache License 2.0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판매가 가능한 경우,
소스 공개의 범위는 해당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부분만 공개하면 되는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사용 부분 외 전체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가능한 경우,
솔루션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술 지원 명목으로 판매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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