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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관련 문의

sonyong.kim 게시글 작성 시각 2021-11-26 10:37:24 게시글 조회수 1745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개발한 SW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 MariaDB : GPL v2

- Neo4j : GPL v3

- 기타 JavaScript Python 라이브러리 : MIT, BSD, Apache 2.0

 

1. 소스코드 공개의무 관련 :

MIT, BSD, Apache 2.0 라이선스를 가진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GPL 라이선스를 가진 DB와 개발SW간 커넥터 드라이버를 통해 연결하여 쿼리를 통해 CRUD를 수행하는 형태일 경우에는 의존성이 없는 독립된 SW로 간주되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참고로 DB의 커넥터 드라이버는 MITApache 2.0 라이선스입니다.

 

2. 상업적 이용 및 지식재산권(특허) 관련 :

- 상기 라이선스 모두 SW 판매 등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개발한 SW에 대해서 특허를 내는 것도 문제 없는지요?

- Apache 2.0 또는 GPL v3의 경우 특허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글을 통해 아래 답변내용을 확인했는데요.

"Apache License 2.0의 경우 제 3자 사용 시 명시적으로 특허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개발하시는 프로그램에 특허가 포함될 경우에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자는 개발자가 배포한 공개SW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또는 개작하는 사용자를 지칭합니다. , 사용자가 Apache License 2.0으로 배포된 공개SW를 입수하여 사용함에 있어 개발자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로열티 프리로 허용하라는 의미이며,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라이선스하에 허가된 특허권을 종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384fd3a6-327c-4492-8ddd-67b47778eba1 참고)

 

위의 1(소스코드 공개의무 없음)이 맞다면 저희 SW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인데 그렇다면 제3자가 저희 SW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특허관련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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