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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3.0 소스코드 수정 관련 질의

siny1004@naver.com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4-06 10:00:08 게시글 조회수 1619

안녕하세요, 
AGPL3.0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저희 회사에서 설치하여 네트워크상으로만 서비스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자 합니다. 

1.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아무런 수정없이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비스 할 경우에는 agpl의 제13조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지요?(예전에 아무런 수정이 없어도 배포 혹은 네트워크 서비스 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혹시 그러하다면 그러한 해석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알 수 있을지요?)

2. 해당 소프트웨어를 kubernetes에서 POD로 실행할 예정인데 만약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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