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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라이선스 관련 여쭤 봅니다.

위니종정 게시글 작성 시각 2014-10-16 16:32:0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jBilling이라는 빌링 솔루션의 Community버전 활용을 검토하던 중, 본 프로그램이 AGPL 라이선스 규약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여쭤 봅니다.

 
 1. 소스 공개 의무 발생 Case
    -> AGPL 라이선스는 네트워크 연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시, 해당 네트워크와 연동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소스 공개의 의무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컨데, 관련 웹싸이트에서 보니까 정적/동적 링크 연동 시에도 저촉(소스 공개 의무 발생) 된다고 하는 데요.
        정확히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차폐된 네트워크 내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서비스 제공 시 저촉 여부
    -> 만약, 전용선으로 차폐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용선에 접속한 사용자(또는 사업자)에게만 서비스(상업적인)를

         제공하고 차폐된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만 소스를 공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일반 Public에도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를 여쭤 봅니다.
 
 3. 소스 공개 범위 관련
    ->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면, 그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jBilling 솔루션에 Add 된 모듈이나 jBilling이 참조하는 Config. 등 어느 선까지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상업적인 용도로 AGPL 라이선스 솔루션 활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 궁극적인 질문인데요.
        저도 관련 내용들을 찾다 보니, AGPL 라이선스 규약을 따르는 솔루션들은 결국 Dual 라이선스 정책을 염두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Community버전을 이용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시, 추후 이슈사항 등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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