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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관련 문의

양화대교 게시글 작성 시각 2017-04-26 06:12:40 게시글 조회수 2615

스마트폰 앱을 배포하는 경우에, 공개SW를 사용하였따면 저작권, 고지내용, 라이선스 사본 등을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앱은 화면이 없고 단순 인증용(타 앱에서 호출하여 인증 후 다시 타 앱으로 돌아가는 간단한 앱) 앱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개SW 정보를 어디에 표시해야 라이선스를 준수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정부 앱 중에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공개SW 목록과 저작권 등을 표시한 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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