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v2 소스 공개 범위 문의
thirdnsov
게시글 작성 시각 2021-08-25 18:22:14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로 GPL v2를 따르는 오픈 소스를 가져와 수정 및 추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배포 단계에 도달하였는데 GPL v2에 따라 소스 공개를 해야할 것 같아 알아보는 중 정확한 범위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원본 소스 파일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당연히 공개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파일과 엮여있는 자체 작성 다른 소스 파일도 소스 공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또한, 공개된 소스를 가지고 빌드가 되고 실행까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원본 소스 A가 있고 작업 중 A에 추가 기능을 위해 자체 개발 소스 파일 B의 함수를 A에서 호출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B의 소스도 공개해야하는 것인가요?
원본 소스 A의 Header 파일을 공유하여 작성한 A2라는 소스 파일이 존재한다면 A2도 공개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소스 공개를 Git과 같은 저장소에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닌 요구자가 있을 때 해당 요구자에게만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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