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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라이선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햄지 게시글 작성 시각 2018-05-03 16:10:33

 

저희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100% 웹기반 (설치없음) ERP 및 그룹웨어 서비스의 메신저 기능에,

bigbluebutton.org 의 오픈소스를 적용하여 온라인 컨퍼런스 기능을 추가하려 합니다.

이 오픈소스는 LGPL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해당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개발 및 적용하고 판매한다면

소스코드의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필요할까요?

 

저희는 자사의 서버에 DB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고객으로 등록되면 계정을 부여하여 저희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LGPL 라이선스 상의 '배포'행위로 보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며,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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