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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44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동동이 게시글 작성 시각 2016-10-23 07:20:01 게시글 조회수 2211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344번과 관련하여 추가 적인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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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각의 라이선스들은 고유의 의무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의무조항들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소스코드의 이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라이선스들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무료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러 라이선스를 결합하는 경우 각각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서로 충돌하는 양립성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GPL 2.0과 Apache License 2.0은 양립성 충돌로 기본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공개SW로 개발되는 부분이므로 소스코드 비공개 이슈가 없는 만큼 별다른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Apache License 2.0과 EPL 1.0 부분의 라이선스를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은 root 혹은 별도의 폴더(예를들어 License, Notice 같은...)에 프로그램에 사용된 공개SW 콤포넌트들의 라이선스를 ReadMe, Copyright, Notice 등의 파일등에 명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여러 라이선스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콤포넌트들은 Apache License 2.0을 따릅니다.
- XXX 콤포넌트
- YYY 콤포넌트

다음의 콤포넌트들은 EPL 1.0을 따릅니다.
- ZZZ 콤포넌트

또한, 각각의 라이선스 사본(영문버전)을 함께 배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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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편하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5가지 있는데요.
1. 각각의 라이선스 사본(영문버전)을 함께 배포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각각의 라이선스 사본이라는게 일반적으로 오픈라이센스 프로그램들 설치하면
LGPL.txt,MPL.txt 이런 파일들이 설치 되는데 이런 파일들을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영어로 상당히 깁니다..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로 시작하는...)

2. 오픈 라이센스(LGPL) 소스코드를 공개(수정하거나,static..) 하여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의 root에 Readme.txt 파일을 만들어서 

1.어디어디 주소로 가면 소스코드를 받을수 있다. 
2.또는 xxxx@xxx.xxx 이메일로 요청하면 보내주겠다.

형식으로 써넣으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오픈 라이센스 프로젝트중 소스를 컴파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exe가 제공된 오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ffmpeg.exe)
순순히 ffmpeg.exe만 사용 할 때는 소스공개가 필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ffmpeg.exe만 사용 할 때도 라이선스 사본을 배포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두개의 오픈소스를 사용하고,둘다 같은 LGPL라이센스 입니다. 그럼 LGPL.txt 하나만 배포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5.344답변 주신것 중에 콤포넌트에 대해서 readme.txt 파일에

다음의 콤포넌트들은 Apache License 2.0을 따릅니다.
- XXX 콤포넌트

라고 하셨는데, 

다음의 콤퍼넌트들은 콤포넌트는 LGPL License 2.1을 따릅니다 
-ffmpeg.exe 

<- 이런형식으로 쓰면 되는건가요?(dll이 아닌데....맞는건지...)


바쁘신데 불구하고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ps. 항상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이 오고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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