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고지방법에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사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화를 통해서 담당자님께 라이선스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드렸고 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제가 조언받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고객사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배포에 해당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의무가 발생한다.
b. 고지대상은 불특정다수가 아닌 홈페이지를 납품받는 고객사에 한정한다.
c. 프로젝트에 사용된 (프론트엔드, 백엔드, 폰트 및 아이콘, Database, OS) 관련하여 사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고지한다.
d. 고지 방식으로는 최상위 폴더 내에 LICENSE 파일을 만들어 아래의 내용을 고지한다. 이때 LICENSE의 확장자(json, md 등)는 무관하다.
(오픈소스SW 이름, 다운로드 URL, 저작권 정보, 라이선스 이름, 라이선스 전문)
e. 라이선스 고지 시에는 하위 의존성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 내용까지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한다.
이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2)
조언에 따라 라이선스 고지 샘플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라이선스 검증을 위해 외산툴을 알아보았으나 역시 비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license-checker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해보았습니다.
1. 우선 프로젝트에 사용된 오픈소스를 LICENSE.json로 추출했습니다.
2. 또한 라이선스 전문에 대해서는 json 파일에서 각 라이선스 항목마다 licenses 폴더 내의 경로를 밝혀두었습니다.
(이 전문에 대한 내용은 node_modules 내의 라이선스 내용을 복사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지를 한다면 괜찮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라이선스 전문이 LICENSE.json 파일 내에는 없는 형태라 이것도 괜찮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3)
고객사의 홈페이지 배포 시에 AWS Lightsail 및 EC2에서 Linux Ubunt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님께서는 ubuntu에 대한 버전 정보나 라이선스 내용을 함께 고지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AWS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의 경우 이를 단순히 제가 사용만 하는 것일뿐
리눅스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고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확인차 한번 더 여쭈어보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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