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이센스가 LGPL 3.0 인 web3.js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3가지 입니다.
1. web3.js 라이브러리를 수정 없이 이용만 하는데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인지
2. 소스 공개의무가 있다면 LGPL 3.0말고 apache2.0, MIT 라이센스도 사용하는데 소스코드를 전체 다 공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정적 링크, 동적 링크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web3.js를 수정없이 이용만 하면 정적 링크로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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