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DB GPL 2.0 라이센스 기준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OPEN DB의 라이센스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어 다시 질문 올려봅니다.
아래는 지난번 답변 내용 중 일부입니다.
------------------------------------------------------------------------------------------------------------------------------------------------------------------------------
2. MariaDB의 경우에는 MySQL을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클라이언트 Connector가 LGPL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정이 없다면 비공개 SW에 사용하셔도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으며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확인해본 바로는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는 없는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SW에 포함시켜 판매할 경우에는 MariaDB도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므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GPL 2.0 라이선스에 의하면 여러 DBMS 제품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SW 일 경우에는 제품에 DBMS를 포함하여도 GPL 2.0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DB를 SW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 이야기는 DB 설치파일이 저희가 제작한 패키지 솔루션과 한 CD에 담겨 제공되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패키지 파일과 MariaDB파일을 다른 CD에 담아 제공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해서 MariaDB가 SW에 포함되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민감한 문제가 재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
95 | MariaDB GPL 2.0 라이센스 기준관련 질문 2 | 하야테 | 2014-09-19 |
94 | SI 프로젝트에서의 라이선스 준수 문의 1 | 낙지자 | 2014-09-18 |
93 | MYSQL 라이센스 관련 문의입니다. 1 | 하야테 | 2014-09-16 |
92 | GPL v2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대해서 1 | Vermond | 2014-09-12 |
91 | AGPL 라이선스 관련 질문입니다 1 | 애플민 | 2014-09-12 |
90 | GPL v2 소스공개범위 1 | 럭셔리 | 2014-09-09 |
89 | mysql 라이센스 문의 드립니다. 1 | 태랑 | 2014-09-04 |
88 | Open Source 프로젝트 관련 1 | 이리시야 | 2014-09-04 |
87 | iTextSharp (LGPL / MPL) 4.1.6과 iTextSharp 5.X 관련해서... 1 | 애플민 | 2014-09-03 |
86 | 아파치 라이센스 2.0 AnkhSVN 2.0 바이너리 기업 사용 라이센스 문의 건 1 | 니몬 | 2014-09-02 |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