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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3.0 답글 문의

comwars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9-13 12:50:50 게시글 조회수 1111

안녕하세요 1014번 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는데

추가로 댓글로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소스코드 공개 및 기타 AGPL-3.0의 의무사항은 '배포 대상'에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AGPL-3.0이 사용된 '프로그램 전체 소스코드'를 배포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소스코드 제공 방법은 오프라인 배포 시 물리적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시거나 소스코드 제공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하시면 되고, 온라인 배포 시 소스코드 파일을 같이 제공하시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출처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

1. iText 기준으로 시스템 사용자가 PDF 생성 프로세스를 사용한다면 배포대상이 시스템 사용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iText 원작사가 되는건가요?

 

2. iText의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로 프로그램 제작한 것도 수정코드로 파생저작물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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