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DB관련 질문드립니다.
Mr펭
게시글 작성 시각 2016-08-08 16:58:16
MariaDB를 사용 할때 소스코드 공개 여부를 알고 싶은데
여러 답변들을 봤는데
하나는 공개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공개의무없다
무엇이 맞는건가요?
컴퓨터에 MariaDB와 MariaDB Connecter, 응용프로그램을 모두 설치 한 상태에서 판매했을 경우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개해야한다면 해당 DB를 사용하는 코드부분을 공개해야하는가 아니면 전체를 공개해야하는가도 궁금합니다.
http://www.oss.kr/oss_open1_3/633220
MariaDB는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나 커넥터가 LGPL 이므로 커넥터와 DB가 일반적인 소켓 방식으로 통신하는 경우라면 응용프로램의 공개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켓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통신한다면 커넥터 및 응용프로그램 모두 GPL화 될 수 있습니다.
http://www.oss.kr/oss_open1_3/626677
MariaDB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GPL 2.0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넥터가 LGPL이므로 커넥터와 DB의 통신방식이 소켓 방식이라면 응용프로그램은 GPL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http://www.oss.kr/oss_open1_3/627254
MariaDB는 커넥터가 LGPL을 따르므로 커넥터와 DB가 일반적인 소켓 통신을 하는 경우라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므로 제품에 포함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http://www.oss.kr/oss_open1_3/628778
질문과 같은 경우 클라이언트 커넥터가 LGPL이므로 응용프로그램의 공개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디렉터리에 MariaDB를 포함하여 함께 배포하는 경우도 단순 포함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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